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비영리 단체 (문단 편집) === [[조례]] 악용 === 진짜 주민과 관련없는 [[시민단체]]에서 주민의 허락을 받지 않고 주민 조례 제정·개폐 청구제도를 악용해 조례를 뜯어고치는 [[날치기]]가 황당하게 이루어지기도 한다. 이러한 일이 암암리에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관심을 쏟을 여유가 없기 때문에 시민단체의 방만한 운영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